전자증권 전환 안내 [공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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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그래피 작성일24-07-16 14:29 조회47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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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4. 08. 30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4. 08. 30(금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’24. 08. 28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’24. 08. 29(목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4. 08. 29(목)3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4 년 7 월 16 일
주식회사 그래피
대표이사 심운섭